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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간단)


회사에 취직을 한 후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속년수가 오를수록 퇴직금도 오릅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미리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해집니다. 회사 총무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기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래쯤에 퇴직금 계산기 메뉴가 있어 들어가면 됩니다.

새로운 팝업창이 나오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어 궁금하다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아래쪽의 퇴직금계산기를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을 보면 계산하는 곳이고 오른쪽을 보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곳에 3달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일지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한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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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