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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5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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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안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마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집 값을 갈수록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사업을 진행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를 알아보기에 앞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 및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안내 나와 있습니다.


메인화면 간운데 중에서 임대주택 메뉴를 들어갑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고문을 볼 수 있으며 상단의 분양가이드에서 공공임대를 누릅니다.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하며 입주자격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으로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를 지불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남은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전환을 받는 것으로 납부 시기는 입주시까지 30%, 입주 후 4년에서 8년까지는 40%, 종료 전까지 30%를 내야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안됩니다



 

입주자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서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축, 자동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입주조건에 일반공급과 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와 기관추천이 있어야하며 항목별로 다릅니다.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공급으로는 1순위가 수도권지역으로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1년이 지난 사람이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매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주택청약을 납부해야하며 청약이 과열될 경우 12개월까지만 연장 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신청절차는 6단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청약을 접수받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 뒤로 자격을 심사한 후 소득과 자산 등을 소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입니다. 평소 주택청약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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