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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7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알아봅시다(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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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알아봅시다(간단)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통보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안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가 궁금하셨던분들은 아래 내용을 상세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이며 의료수급권자 적용은 만19세부터 64세 세대주와 만40세부터 64세 세대원입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차 검진의 검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신장, 체중, 기력, 혈색소, 구강검진, 치매검사 등이 있으며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주소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질환의심자는 2차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2차 검진 또한 공통으로 진찰과 상담을 받은 후에 의심 질환을 자세히 검사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를 내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내야합니다. 1, 2, 3차 위반으로 나뉘며 각각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내야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의 금액이기에 건강검진을 안받는 직원이 있다면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이기에 검사를 꼭 받아 건강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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