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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7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 (간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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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 (간단주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또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으로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2000년에는 유형이 5종이였지만 2003녀부터 유형이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 자폐, 뇌병변, 정신, 심장, , 요루, 뇌전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로는 외부와 내부로 나뉩니다. 외부에는 지체, 언어 등이 포함되며 내부에는 심장, 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로 나뉘며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포함됩니다.



장애 판정시기는 바로 결정이 되지 않고 유형별로 판정기준과 시기가 다르기에 유형에 맞게 등록을 해야 되며 신청기준으로는 6개월~1년 질병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2종류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해 장애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장애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등급이 한단계 위로 책정됩니다.



등록절차로는 등록을 하는 대상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장애진단기관이나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서류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서류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결정하며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된 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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