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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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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정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정리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개인쇼핑몰이나, 카페, 치킨가게를 일정기간 쉬거나, 문을 닫을 때 반드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직접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폐인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입력 한 후 나오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주면 됩니다.



홈 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가장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가지 로그인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 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있는 각종 민원 신청메뉴와 세금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는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메뉴는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에는 평일은 9~23,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폐업신고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 메뉴 바에 휴/폐업 신고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휴업 폐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항복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다 작성 해주셨으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확정되면, 그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까진 부가가치세를 확정한 다음 납부를 완료 해야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른 정기신고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도 이용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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