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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4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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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집값이 상승하며 내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로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이 나온 후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 보유가 기준에 맞아야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 비속 관계로 이 중의 한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가구원수에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태아도 포함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며 3인이하, 4, 5인으로 구분되고, 70%이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으로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이하에 우선으로 공급되며 전용 50~6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의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인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입주자 선정순위가 안내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과 신혼부부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현장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으며 절차가 나와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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