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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6 여권 발급 준비물 총정리(필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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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총정리(필수정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여권이 필요하며 출국하기 전에 미리 발급하여 준비해야합니다. 일반인은 여권 발급을 하기위한 준비물이 크게 없으며, 미성년자와 군인 등은 준비해야할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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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가능하며 법령,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대상자는 불가합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장애, 질병, 미성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신청서, 여권용 사진 1, 신분증이 필요하며 남성인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신청서, 여권용 사진 1,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작성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로는 미성년자의 2촌이내의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준비를 해야 하며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병과 장애의 경우에는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용 사진 1,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가능 범위로는 배우자,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군인과 대체의무 복무중인 사람인 여권 발급 준비물 경우에는 신청서, 여권용 사진 1, 신분증,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신분에 따라 발행처가 다르며 직업군인, 복무 중 일반사병, 전역예정자와 대체의무복무자,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으로 구분됩니다. 상황에 맞는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서 발급 신청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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