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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6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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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정리



연말이나 새해에 망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데 이런 경우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운전을 안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이미지로 첨부해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홈페이지의 메뉴 중에서 정보마당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후에 자동차 안전운전을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페이지가 나오며 도로이용, 방어운전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음주운전 메뉴를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음주운전읜 기준 및 처벌 메뉴를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며, 만취상태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는 소주 2잔 반, 캔맥주 2, 양주 2잔 등을 마시고 한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이 내려지는데 0.05~0.1%미만은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0.1%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형사입건과 면허 취소를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음주운전 벌금도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금액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먹은 상태라면 대리운전을 부러거나 차를 놓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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