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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3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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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이사시 전세나 월세로 진행될 때 보증금을 지불을 하게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주택 보증금에 대한 임대계약을 제 3자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증명서인데요 주민센터에서 쉽게 전입신고후 임대차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엔 주민센터로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요즈음은 온라인상으로도 간편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신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위와 같이 인터넷등기로에 접속시 상단 메뉴에 보이는 확정일자를 선택하시면 신청하기 작성 및 제출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아참 여기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하시기에 앞서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니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구요 위 이미지 순서와 같이 신청저작성 후 첨부서류 스캔과 등록, 신청수수료 결제,신청서 제출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신청자격은 계약 본인과 자격자 대리인이 아닐경우는 안되시는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아래 신규 항목을 눌러주신후 다음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나와있는 기재정보를 정확히 입력후 저장후 다음을 누르시면 되시구요 여기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이다 보니까 소정의수수료를 함께 결제해주셔야만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 금일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렷다시피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쉽게 해결하실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항목들의 기능들을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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